군인성지도상담사(The Soldier' Coacher & Counselor for Personality)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에 의거, 선량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인성지도 및 상담을 수행할 정도의 자질을 함양하고, 병영생활 내 건전한 정신함양, 리더십 제고 등을 통해 군 장병들이 건전한 자기계발을 이루도록 인성지도와 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 자격

자격정보

등급구분
  • 1급, 2급, 3급
응시자격
  • 1급 박사 이상 또는 본회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
  • 2급 석사 이상 또는 본회 3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
  • 3급 전문대 졸(전 등급 공히 본회 특강 이수 필수)
시험과목
  • 1급 상담사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이상 필수),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이상 택2)
  • 2급 청소년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평가의 활용, 이상심리(이상 필수),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이상 택2)
  • 3급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이상 필수),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 수련 활동론(이상 택1)

자격취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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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연도 자격등급 검정횟수 접수자수 응시자수 취득자수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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