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공황장애 등 이상심리에 대한 연구

권찬주 | 조회 85 | 작성일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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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구조,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공무원은 각종 현장에서 잔혹한 장면을 목격하거나, 만지거나, 처치하거나, 수습할 때의 기억이 잔상으로 남아 수시로 자신을 괴롭히다가 수면장애와 우울증, 특정공포증(폐쇄공포, 고소공포, 피공포, 냄새공포, 소리공포 등)으로 진행되곤 한다.

문제는 치료시기를 놓쳐 더욱 큰 증상으로 발전되기도 하며 알코올, 도박, 약물중독, 폭행 등의 부정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되어 치료가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이 갈등이나 좌절을 겪은 이후 다시 건강한 일상의 정신 및 신체로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상태를 갖췄는지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아래 <Table>처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Table 1> Statistical Results of each Disorder

 

 

구급대원

구조대원

화재진압대원

F-value

SD

17.18(47)

18.11(48)

18.25(48)

( )안은 T-점수

PD1)

0.15±0.43a2)3)

0.08±0.24

0.08±0.34

0.18NS

SP4)

0.22±0.47

0.11±0.31

0.16±0.45

0.14NS

1) Panic Disorder

2) Mean±S.D, *p <0.05, NS=Not Significant.

3) a-b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Specific Phobia

 

 

수면장애(SD, Sleeping Disorder)의 경우 3개 집단(표본은 경기북부 소방서에 소속된 대원들로 집단별 130명씩 선정) 모두 18점대 이하를 보임으로써 55점 미만이면 미미하거나 정상( NS=Not Significant )’이라는 범주에 속했다.

공황장애(PD, Panic Disorder)의 경우도 구급, 구조, 화재진압대원이 각각 0.15, 0.08, 0.08점을 보였다. 이러한 평균점수는 증상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증상이 전혀 없음(0), 경도(1), 중등도(2), 고도(3), 극도(4)’의 기준에서 증상이 전혀없음과 경도사이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었다. 단 구급대원이 여타 대원들보다 심각도가 2배 가량 높았다.

특정공포증(SP, Specific Phobia)도 구급대원 0.22, 구조대원 0.11, 화재진압대원 0.16을 보임으로써 비교적 구급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공황장애와 마찬가지로 평균점수가 0~1점 사이에 해당하여 경도 이하의 극히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보였다.

유의수준도 공황장애와 특정공포증 공히 사회과학에서 용인되는 P<0.05를 고려할 때 각각 0.180.14를 기록함으로 인해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고루 정신건강이 양호한 상태를 기록하였다(귀무가설 채택, 대립가설 기각).

구급, 구조,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이유는 소방당국의 전폭적인 배려와 대원들간 협업과 협동이 중시되는 업무특성을 지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2개 항목에서 대립가설이 채택됨으로 인해 향후 유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다. , 2개 항목의 내용인 근육이 뻣뻣해지고, 신경이 곤두서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을 풀기 어려웠다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다(: 알콜이나 약물, 미신적 물건, 다른 사람들)”의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무엇인지 규명하는 소방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